사 건 | 2011누403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김AA 외1명 |
피고, 항소인 | 용산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1. 10. 14. 선고 2011구합19451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4. 6. |
판 결 선 고 | 2012. 5. 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 원고들에게 한 증여세 각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제1심 판 결 해당부분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1조의3 제1항 제2호는 최대주주의 하나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2항은 이에 대해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등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조항은 최대주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25%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집단에 속하는 주주임을 요구하고 있을 뿐, 어느 1인 주주만을 최대주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느 주주 1인과 그와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합계가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 그 특수관계자 집단에 속한 주주 모두를 최대주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주식회사 BB컴퍼니(이하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는 위에서 말하는 최대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상증세법 제41조 의3 제1항 제2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시행령의 ”해당주주”가 주주 1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모두를 가리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같은 입법취지하에 그 경우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을 뿐인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와 제2호를 서로 다르게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한 위와 동일한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논거들은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l항 제2호의 해석에 있어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저1119조 제2항의 ”주주 1인”을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큰 김CC이 아니라 원고들로 상정할 경우 그 문언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원고들이 최대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주주 1인”을 이 사건 회사로 상정할 경우 보유주식을 합산할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 (원고들, 김CC 모두 이 사건 회사와 위 규정상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가 없어 합산할 보유주식이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보유비율(2.29%)만으로는 주식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위에서 말하는 최대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회사는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최대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