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가단70653 배당이의 |
원 고 | 윤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12. 4. 10. |
판 결 선 고 | 2012. 4.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2010타경34578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1. 9. 20. 이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게 000원을 배당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산하 반포세무서는 소외 권EE에 대한 000원의 조세채권이 있어 권EE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임의경매 사건에 개입되었다.
나, 피고는 경매법원에 ’2007. 7. 10. 권EE로부터 위 경매부동산을 주거용으로 보증 금 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2007. 7. 11. 전입신고 및 2010. 10. 12. 확정일자를 마친 임차인’이라는 내용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다.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1. 9. 20. 3순위 교부권자로 피고에게 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배당순위에서 빌려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1. 9.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됨에도 배당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위 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이라고 하는 권EE에 대하여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이 분명히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권EE에게 위 보증금으로 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특히 원고는 2006. 6. 30. 000원, 2007. 12. 5. 000원을 각 입금시켰다고 하면서 갑 제5호증(통장사본)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갑 제5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더라도 권EE의 통장이 아니라 권EE의 처인 정은수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7. 12. 5. 입금된 금액은 000원이 아니라 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또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현황조사결과 경매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으로 조사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입금내역을 위 보증금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 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