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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님
조심-2012-서-1255생산일자 2012.04.3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 청구기한으로부터 25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가. 납세고지서 수령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2011.11.8. 이 건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사실이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11.11.8.부터 90일 이내인 2012.2.6.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25일이 경과한 2012.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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