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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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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자에 대하여 한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님
부산지방법원-2012-구합-677생산일자 2012.04.26.
AI 요약
요지
통고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세무서장 등의 고발에 따라 진행되는 형사절차에서 범칙사실의 유무를 다툴 수 있고,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자에 대하여 한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의 통고 처분을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형태로 다투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2구합677 행정처분무효신청

원 고

김AA

피 고

수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29.

판 결 선 고

2012. 4. 2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000원의 통고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1. 13. 원고에게 원고가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하여 주세법 제8조 조세범 처벌법 제6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통고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세무서장 등의 고발에 따라 진행되는 형사절차에서 범칙사실의 유무를 다툴 수 있고,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자에 대하여 한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누380 판결 참조) 피고의 통고 처분을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형태로 다투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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