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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국세징수법 상의 가산금과 중가산금 부과는 불복 대상인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2012-서-1337생산일자 2012.05.11.
AI 요약
요지
국세징수법상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미납 국세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확정하는 절차를 취할 필요 없이 납부기한까지 당연히 발생하며,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인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김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0.7.4.부터 각각 1/3의 지분으로 서울특별시OOO(지하 1층․지상 5층 건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청구인 손OOO는 2006.6.29.부터 쟁점부동산의 1층부터 5층까지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직접 경영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처분청이 2005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손OOO가 OOO을 직영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는 이OOO에게 임대하고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를 청구인 손OO OO OOOO OOOO(OOO-OO-OOO-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수취하여 관리하는 것을 확인하고, 임대료 수입금액의 누락분에 대하여 2010.4.16. 청구인들에게 2005년 제1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과 2005년~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이 당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0.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조세심판원은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은 “기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각하”로 각각 결정(조심 2010서3811, 2011.10.25.)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11.11.30.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납부한 부가가치세 가운데 가산금 및 중가산금만큼은 기산일을 심판결정일 이후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2.3.5.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늦어짐에 따라 귀책사유 없이 부당하게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납부하게 되었으므로 그 기산일을 동 결정일인 2011.10.25.로 하여 세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징수법」제21조에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2010.4.16. 부과한 2005년 제1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체납하다가 2011.11.30.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고, 조세심판결정을 확인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세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기산일을 지연된 조세심판결정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0.4.16.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한 경정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가, 동 금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위의 <표>와 같이 감액경정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2011.11.30.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2005년 제1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조세심판결정 지연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납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결정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국세징수법」제21조의 가산금 및 제22조의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 의미로 부가되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가산금 등을 확정하는 절차를 취할 필요가 없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발생하며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인바, 가산금·중가산금의 부과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처분청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떠한 행위를 한 사실도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이 건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중2105, 2011.7.26.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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