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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강릉지원-2011-구합-939생산일자 2012.05.08.
AI 요약
요지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는데, 원고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9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XX

피 고

강릉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24.

판 결 선 고

2012. 5. 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 12. 1. 한 부가가치세 000원, 2012. 3. 2. 한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강릉시 XX동 1123-3에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원고에게, 2011. 12. 1. 원고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확정, 수정신고가 과소신고 한 것이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2012. 3. 2. 원고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가 매출누락과 부당매입으로 신고한 것이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들’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2011년에 임차료를 전혀 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과세표준이 존재함을 전제로 이뤄진 이 사건 처분들은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나. 먼저,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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