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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재화가 거래처를 통하여 수출되었더라도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는 영세율 적용 안됨
대법원-2012-두-2238생산일자 2012.05.1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여 오던 중 특정한 과세기간에만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을 발급받지 않고 공급한 경우에, 당해 재화가 거래처를 통하여 수출되었더라도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는 영세율 적용 안됨
질의내용

사 건

2012두22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문XX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2774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21. 선고 2011누177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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