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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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서울고등법원-2011-누-39808생산일자 2012.04.25.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세무서장에게 한 고충민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민원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로 볼 만한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질의내용
사 건 | 2011누3980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이XX |
피고, 피항소인 | 금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1. 10. 14. 선고 2011구단8027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3. 21. |
판 결 선 고 | 2012. 4. 25. |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11. 5.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과 2011. 1. 6.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