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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1-누-37819생산일자 2012.05.10.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토지 양도대금을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운영자금으로 이용하였다 하여 토지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로 볼 수 없고,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1누378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9. 8. 선고 2010구합1572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19.

판 결 선 고

2012. 5.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 별지 관계법령에 이 판결 별지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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