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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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처분의 당부대법원-2011-두-27308생산일자 2012.01.0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아버지에게 회사영업 전반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는데, 주식의 명의상 주주일 뿐이라면 굳이 위임장을 작성할 필요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1두27308 제2차납세의무자지정통지취소 |
원고, 상고인 | 이XX |
피고, 피상고인 | 안산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1. 9. 28. 선고 2010누42869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1. 12. 9.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