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파주세무서장이 주식회사 OOO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오OOO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2010년 9월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다가,OOO가 2011.9.20. 직권폐업되자 청구인의 관할 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9.1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 및 제61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 및 이의신청결정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납세고지서의 등기번호 OOO으로 각각 발송하여 2009.19.과 2011.12.29. 배우자인 OOO이 수령한 사실이 등기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 나타나며, 청구인은 2012.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인 2011.12.29.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2.3.28.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적법한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하여 2011.3.29. 접수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