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누2107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함XX |
피고, 피항소인 | 노원세무서장 |
피고, 항소인 | 의정부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1. 5. 19. 선고 2010구합8515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3. 9. |
판 결 선 고 | 2012. 4. 13. |
주 문
1. 원고의 피고 노원세무서장에 대한 항소와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노원세무서장이 2009.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이 2008.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000원 및 2005년 귀속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노원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제l의 가.항과 같은판결.
나. 피고 의정부세무서장
제1심 판결 중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7면 제8행의 ”제1호에서"부터 같은 면 제9행의 "이루어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제1호 본문 (나)목에서 정한 인정상여의 대상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호 단서에서 정한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XX골프클럽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이 된다거나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O 제10면 제7, 8행의 ”피고들은"부터 같은 면 제13행의 "번복하였지만”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은 당심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000원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근거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l항 제1호 본문으로 특정하였으나』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노원세무서장에 대한 항소와 피고의정부세무서장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