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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법정청구기간을 경과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조심-2011-서-0493생산일자 2011.03.08.
AI 요약
요지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처분청은 2009.12.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560,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10.6.30. 처분청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인용되어, 처분청은 2010.9.16. 위 양도소득세를 5,529,76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12.5. 등기우편(OOOO)으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로부터 207일이 경과한 2010.6.30. 고충민원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2009.12.5.부터 410일이 경과한 201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