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교환대상목적물의 가치를 임의평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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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교환대상목적물의 가치를 임의평가하여 합의한 것은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11-누-36724생산일자 2012.05.10.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교환 당사자가 시가감정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교환대상목적물의 가치를 평가하여 합의서에 평가액을 기재한 경우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고, 달리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1누367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김XX |
피고, 피항소인 | 영등포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1. 9. 28. 선고 2011구단10884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4. 19. |
판 결 선 고 | 2012. 5.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6행의 각 ”실질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정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