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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대상목적물의 가치를 임의평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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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교환대상목적물의 가치를 임의평가하여 합의한 것은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1-누-36724생산일자 2012.05.10.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교환 당사자가 시가감정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교환대상목적물의 가치를 평가하여 합의서에 평가액을 기재한 경우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고, 달리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1누367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9. 28. 선고 2011구단1088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19.

판 결 선 고

2012. 5.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6행의 각 ”실질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정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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