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누3026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원XX |
피고, 피항소인 | 남양주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1. 7. 26. 선고 2010구합4112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4. 4. |
판 결 선 고 | 2012. 5. 16.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l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 부분을 그대로 끌어 쓴다.
2. 원고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1) 263㎡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263㎡ 부분을 직접 경작한 것이 아니라 안AA가 경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안AA가 의도하지 않은 채 종전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였고 원고도 이를 알고 허용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이 부분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417.3㎡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417.3㎡ 부분에서 푸성귀 등을 심거나 버섯목을 세워 버섯을 경작하였고, 여기에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도, 수로, 농기구 등 보관용 컨테이너 창고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농지에 포함되는 것도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부분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263㎡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263㎡ 부분을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을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가 이 부분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417.3㎡ 부분에 관하여
417.3㎡ 부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 법 제7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에 따라 원고가 2006. 1. 11. 종전 토지를 양도하기 이전에 3년 이상 417.3㎡ 부분을 직접 경작하였어야한다.
이 사건에서 갑 제3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영상, 이 법원 증인 최BB, 김CC의 각 증언만으로 원고가 종전 토지를 양도하기 이전에 3년 이상 417.3㎡ 부분을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은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 ․ 답으로서 지적공부 상의 지목에 관계 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 퇴비사 ‧ 양수장 · 지소 · 농도 ·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 417.3㎡ 부분에 있다는 컨테이너 창고가 위 규정에서 정한 농막이나 퇴비사 등에 해당한다거나, 여기에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도, 수로 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