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설공사 비용은 자가공급으로 의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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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시설공사 비용은 자가공급으로 의제되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함서울고등법원-2011-누-42514생산일자 2012.05.16.
AI 요약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전기공사ㆍ목공사ㆍ타일공사 등 시설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당해 시설공사 비용은 자가공급으로 의제되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사 건 | 2011누425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XX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고양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1. 11. 8. 선고 2011구합2205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4. 18. |
판 결 선 고 | 2012. 5. 16.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 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인정근거]"에 ”갑 제6, 7호증”을 추가하고, 4쪽 8, 9째 줄 ”과세의 공명을 기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를 ”과세의 공평을 기하려는 데 있다(원고 주장과 같이 공평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