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나1254 사해행위취소등 |
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 항소인 | 김AA |
제1심 판 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1. 30. 선고 2011가합4924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5. 2. |
판 결 선 고 | 2012. 5. 16.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김BB과 김CC 사이에, 2008. 7. 1. 체결된 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2008. 8. 11. 체결된 000원에 대한 증여계약, 2008. 8. 12. 체결된 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 다.
나. 피고 김DD와 김EE 사이에 2008. 7. 1. 체결된 000원에 대한 증여계약 을 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다. 피고 김FF과 김EE 사이에 2008. 7. 1. 체결된 000원에 대한 증여계약 을 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라. 피고 김GG과 김CC 사이에 2008. 7. 1. 체결된 000원에 대한 증여계약 을 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마. 원고에게, 피고 김BB은 000원, 피고 김DD는 000원, 피고 김GG은 000원, 피고 김GG은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틀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면 제4행의 ’2010. 6. 24.’를 ’2008. 9. 4.’로, 제8면 제18, 19, 20행의 각 ’김BB’을 각 ’김HH’으로 각 고치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1) 주장
김HH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김CC과 함께 위 부동산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으나 그 이전인 2008. 3. 이 사건 부통산에서 퇴거하여 김EE과 생계를 달리 하였고, 위 부동산이 협소하여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김CC과 함께 살 수 없었고 또한 살 생각도 없었으므로 위 부동산에서 일시퇴거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김EE과 김HH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세대를 달리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김EE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김HH과 김EE이 세대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설령 견해를 달리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즉,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 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 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 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HH은 김EE의 6남으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김EE과 주소를 함께 하여 통일세대를 구성하면서 별도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적어도 객관적 · 외형적으로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김HH과 김EE이 실질적으로 세대를 달리 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들 주장과 같이 김HH과 김EE이 실질적으로 세대를 달리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할 것인데, 과세처분이 위와 같이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여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사해의사에 관하여
1) 피고들은, 김HH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몰랐고, 김EE이 이 사건 부동산 하나만을 소유하고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으므로, 위 증여 당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 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김EE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유일한 재산인 그 매각대금의 대부분을 아들들인 피고들에게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증여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김CC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증여받은 피고들의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점은 피고들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이는 단순히 과세요건의 착오에 불과하여 이를 가지고 사해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들에게 사해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 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