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외 3인은 OOO623호, 628호, 701호 및 801호(토지 932㎡, 건물 5,167.86㎡, 이하 “전체부동산”이라 하고, 청구인의 지분 1/4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8.8.13. OOO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OOO)로부터 임의경매로 취득하여 2010.10.29. 현OOO 외 1인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가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필요경비 중 청구인이 납부한 전소유자 체납관리비 OOO원(전체부동산에 대한 전소유자 체납관리비는 OOO원이고, 이 중에서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이하 “쟁점체납관리비”라 한다) 및 관련 변호사 비용 OOO원(전소유자 체납관리비 관련 변호사 비용은 OOO원이고, 이 중에서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이하 “쟁점변호사비용”이라 하며, 쟁점체납관리비와 쟁점변호사비용을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인하고 2012.2.1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별승계인인 청구인에게 법적인 지급의무가 성립된 것이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가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체납관리비와 쟁점변호사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당초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체납관리비는 청구인과 전소유자 모두에게 납부의무가 있고 청구인은 전소유자에게 쟁점체납관리비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필요경비 부인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전소유자의 체납된 관리비 대납액 및 관련 변호사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심판결정례(조심 2009중3465, 2009.12.15.)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체납관리비에 대하여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었고 이에 대한 증빙이 있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OOO법원 제4민사부 판결문 및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상담사례(대납관리비의 필요경비 여부, 2010.8.12. 외) 등을 제출하였다.
(3)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제3항 및 제5항에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과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및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및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등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금액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국심 2007중3172, 2008.1.4. 참조), 쟁점체납관리비는 쟁점부동산을 소유하였던 전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청구인이 전소유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09중3465, 2009.12.15. 같은 뜻)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