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도과 후에 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각하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청주지방법원-2012-구합-411생산일자 2012.05.17.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위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2. 3. 5.에 비로소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2구합4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AA

피 고

동청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3.

판 결 선 고

2012. 5. 1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년 과천시 OO동 00 OO빌딩 0층에 있는 BBB예수교회에 기부 한 헌금에 관하여 000원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2005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당시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나. 그런데 동안양세무서장은 2011년경 위 교회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교회가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제출한 기부금 영수증이 기 부금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1. 5. 23.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1. 6. 22.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는 2011. 7. 15.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다시 2011. 10.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1. 2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위 결정서를 2011. 12. 2.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은 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 31 일까지이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없고, 2005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은 2006. 2. 10.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제척기간 기산일은 2006. 2. 11.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제척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나. BBB예수교회는 1984. 3. 14. 설립되어 안양시 동안구청장으로부터 종교단체등록증명서를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안양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고, 문화체육관광부 종무국의 관리감독을 받 는 등 종교단체로 활동하였으므로,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 종교단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BBB예수교회가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 종교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피고는 원고의 기부금 소득공제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는 등 공적 인 견해 표명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정당하게 신뢰하였음에도, 피고는 갑자기 원고의 신뢰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로서는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믿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행정소송은 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0. 10.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1. 2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위 결정서를 2011. 12. 2.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위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2. 3. 5.에 비로소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따라서 피고의 본 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