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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부과제척기간은 경과하지 않았으나 고지서 유치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7923생산일자 2012.04.06.
AI 요약
요지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세무사에게 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에 고지서를 모사전송(팩스)으로 전달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위 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수령증을 받지 않는 등 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1구합379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16.

판 결 선 고

2012. 4. 6.

주 문

1. 피고가 2011. 5. 27.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9. 25. 김BB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OO동 0000 대 59.3㎡(이하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여 위 토지를 장FF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나. 장FF와 그 사위 이HH은 2003. 6. 28. 이 사건 대지를 한GG에게 매도하였고,이에 원고는 장FF, 이HH을 고소하였다.

다. 장FF, 이HH은 원고에게 고소취소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2004. 12. 8. 장FF, 이HH과 고소취소의 대가로 1억 8,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000원은 2005. 9. 30.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HH은 같은 날 원고에게 아래에 기 재한 자신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2005. 9. 30. 지급받은 000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1. 5. 27. 2005년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마. 원고는 2011. 6. 2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1. 8.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장FF, 이HH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000원의 지급을 2005. 9. 30. 까지 유예한 것일 뿐, 이HH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 하였으므로, 합의금 수수는 2004. 12. 8.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이 지난 것으로 위법하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2005.7.13.법률 제7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7호는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2006.2.9.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은 기타소득의 수입사기를 ”그 지급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을 의미한다고 보 아야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이HH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위 합의서 3항에서 000원의 지급일자를 2005. 9. 30. 로 정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채권양도를 000원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지급을 담보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000 원을 실제로 지급받은 2005. 9. 30.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면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2011. 5. 31.이 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인정사실

(1) 피고는 2011. 5. 27. 이 사건 처분 고지서를 출력하여 2011. 5. 30. 세무사 양JJ에게 위 고지서를 교부하고 양JJ으로부터 수령증을 받았다.

(2) 피고는 2011. 5. 31. 15:15경 원고가 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KK에 이 사건 처분 고지서를 모사전송(팩스)으로 전달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위 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수령증을 받지는 않았다.

(3) 피고는 2011. 5. 31. 20:40경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송파구 OO동 OOO아파트 000동 000000호로 찾아가 거실등과 TV 등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고지서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고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눌러도 답변이 없자 현관문틈에 위 고지서를 두고 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1, 2의 각 기재, 증인 이LL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국세징수법(2011. 4. 4.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세무서장 또는 시장, 군수가 국세를 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 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세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3조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들은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 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엄격히 해석 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5094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 기본법 (2006.4.28.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4항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 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 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라 함은 송달받을 자가 그 주소 등 송달장소에서 고의로 수령을 거부한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누7 판결 참조).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① 세무사 양JJ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 고지서를 교부받는 행위 또는 납세관리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피고가 세무사 양JJ에게 위 고지서를 교부한 것만으로 그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는 점,② 피고가 작성한 송달서(을 제2호증의1)에는 ”원고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2호증의2의 기재, 증인 이LL의 증언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존재를 확인하였다거나 원고가 현실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처분 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 고지서의 송달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이 규정한 유치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를 구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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