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질적 경영자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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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실질적 경영자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그 지출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서울고등법원-2011-누-39624생산일자 2012.05.23.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되고 이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1누396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XX |
피고, 피항소인 | 서초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1. 9. 23. 선고 2011구합10645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4. 18. |
판 결 선 고 | 2012. 5. 23.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소득금액 000원, 2005년 귀속 소득금액 000원 및 2006년 귀속 소득금액 000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아래에서 3, 4째 줄 ’문AA’을 ’김AA’으로, 7쪽 4, 6째 줄 ’문BB’을 ’문CC’으로 각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