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2011.10.17. 청구인을 주식회사 해동패브릭의 체납국세(2009사업연도 법인세 41,570,49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해당액에 대해 납부통지한 처분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2009.12.31.) 현재 주식회사 해동패브릭의 실질적 과점주주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처분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이하 “체납국세”라 함)을 체납하자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2009.12.31.)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1.10.17. 지분해당액인 체납국세 전액에 대해 납부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는 사실과 주식지분을 100% 소유하였다는 것에 대해 나중에 알게 되었고, 실제로도 체납법인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회사업무에 대하여 관여한 사실도 없는바, 단지 청구인의 아버지인 이OOO이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달라고 하여 건네주었고, 청구인이 평소에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자 하여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 10,000주를 100%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명의상 주주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증(2009.7.24. OOO세무서장 신규발급)에 나타난 사업자 현황을 보면 법인의 대표자는 김OOO으로 되어 있고, 본점소재지는 OOO이며, 업종은 의류 제조 및 도소매로 2009.7.10. 개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 주요 내용을 보면 체납국세 내역은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이고,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2009.12.31.이며, 체납법인의 전체주식 OOO주를 이OOO(청구인)가 모두 소유하고 있어, 이OOO(청구인)를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보고「국세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다고 하고 있다.
(3) 2011.12.23. OOO구청장이 발급한 가족관계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OOO(1963.3.1.생)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다.
(4) 청구인은 법인설립을 위한 출자금용 예금신탁 잔액증명서 사본이라고 주장하며 김OOO의 OOO은행 OOO동 지점 계좌(저축예금 620-188864-***)의 잔액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2009.7.8. 현재 OOO원의 예금잔액이 있는 것으로 OOO동 지점에서 2009.7.10.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체납법인 사내이사 김OOO이 2009.7.8.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주주명부에 의하면 2009.7.8. 현재 주주인 김OOO(670707-*******)이 보유한 주식수는 OOO주이고 납입금액은 금 OOO원으로 되어 있으며, 2009년 월일미상의 주주명부에는 이OOO이 2009년(월일미상)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OOO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증명하고 있다.
(6) 청구인은 김OOO이 체납법인의 주식 출자금을 사채업자에게 차용하면서 자필로 기재하였다는 서류 등으로 법무사 사무실에서 보관중이던 것을 협조받아 각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위임장, 차용증서, 신용정보제공 동의서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각서에는 수탁인 명세나 연대보증인이 없이 2009.7.6. 김OOO이 작성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도 대부업자나 연대보증인 기재없이 채무자 김OOO과 대부금액 OOO원만 기재되어 있으며, 위임장 및 차용증서, 신용정보제공 동의서도 동일한 사항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 2009.7.9. OOO구청장이 확인한 등록세 납부확인서에는 체납법인이 2009.7.9. 법인등기 등록세 OOO원과 지방교육세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과세표준액은 OOO원), 공증인가 법무법인 OOO이 2009.7.14. 인증(등부 2009년 제2677호)한 체납법인 정관의 말미에는 2009년 7월 체납법인 사내이사 김OOO이 ‘위 정관이 당사에 보관하고 있는 정관과 동일함이 틀림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9.7.8. 오전 9시 개최된 발기인총회의 의사록과 발기인사항 보고서에는 의장 겸 사내이사에 김OOO이, 감사에 이OOO가 선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자본금 OOO원의 인수에 대하여는 2009.7.8. 그 납입이 완료되었으며, 납입금은 발기인 대표 명의로 예금으로 보관되어 있을 뿐더러 위 은행에서 발행한 자본금 잔고증명서에 의하여 잔고증명을 확증한다고 되어 있다.
(8) 2009.12.1. 공증인가 법무법인 OOO이 인증(등부 2009년 제3922호)한 인증서에는 2009년 12월 1일 오전 9시에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OOO의 사내이사 선임의 건)과, 청구인 이OOO가 2009.12.17.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이OOO은 2009.12.17. 사임)된 법인등기부등본, 청구인 이OOO가 2010년 3월(일자 미상)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OOO주를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주명부가 첨부되어 있다.
(9) 2009.12.28. OOO세무서장이 체납법인에게 통보한 사업자등록 거부통지서에 의하면 실대표자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피의자 김OOO(체납법인 사내이사), 이OOO, 이OOO, 김OOO, 김OOO, 주식회사 OOO(체납법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2011년 형제10166호)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2011.6.27. 검사 정OOO)에 의하면 피의사실 항목에서 피의자 이OOO, 김OOO, 김OOO은 모두 ‘OOO’라는 골프의류 브랜드 업체에 의류를 납품한 채권자들이었고, ‘OOO’가 부도나자 채권단에서 채권확보를 위해 ‘OOO’ 창고에 있던 의류들을 처분하여 채권을 일부라도 회수하기로 하였는데 위 의류들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여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는 자문을 받고, OOO에 사무실을 얻어 피의자 김OOO이 운영하던 공장의 미싱을 들여온 다음, 피의자 김OOO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OOO(체납법인)을 설립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범죄일람표상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수취한 김OOO 또는 정OOO를 조사하여야만 피의자들의 혐의 여부를 규명할 수 있는데, 김OOO는 이미 사망하였고, 정OOO은 현재 소재불명이므로 참고인 중지하고 불기소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10)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임원에 관한 사항으로 사내이사는 김OOO, 감사는 이OOO로 되어 있고, 발행주식 총수는 OOO주(보통주)로 자본의 총액은 금 OOO원으로 되어 있으며, 2009.12.1. 김OOO이 사임하고 같은 일자에 이OOO(청구인 이OOO의 아버지)이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11)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첨부한 아버지 이OOO의 진술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설립자는 김OOO으로 김OOO 자신이 신용불량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어서 본인에게 법인설립과 대표이사 명의자를 소개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김OOO은 법인설립시 주식납입금 OOO원을 납입한 투자자로 사내이사(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영업부장 등을 데리고 의류판매 영업을 하면서 대표이사 급여로 매월 OOO원씩 수령하였으며, 이OOO 본인은 실질적 사주인 김OOO에게 김OOO을 소개하고 김OOO의 급여금액을 책정하는데 중간역할을 하였다고 하고 있다.
또한, 체납법인의 실질적 사주인 김OOO과 김OOO에게 연락하면 청구인(이OOO)이 체납법인과는 아무 연관이 없다는 것을 진술해 줄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 이OOO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할 수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2) 심판원 조사담당자가 2012.3.26. 17시경 김OOO 및 김OOO과 통화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 이OOO는 나이(1986년생)를 보면 알겠지만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로서 활동할 만한 자가 아니고, 청구인의 아버지인 이OOO이 필요에 의해 명의를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이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하기는 어렵다고 하였으며, 본인들도 체납법인의 법인세와 부과와 관련한 상여처분 부분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고지받아 불복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이OOO과의 통화에서는 김OOO과 김OOO국으로부터 청구인이 체납법인과 무관하다는 확인서를 받아 인감증명서와 함께 늦어도 의견진술 당일까지 제출하겠다고 답변하였다.
(13) 청구인의 아버지 이OOO이 2012.4.18.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 하여 제출한 김OOO과 김OOO의 확인진술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금융․회계부분을 총괄하였던 김OOO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체납국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형식상 기재되어 있을 뿐 체납법인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피해자이며, 체납법인에 관여된 자는 김OOO, 김OOO, 김OOO, 이OOO 등으로 이들이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해 왔다고 확인하고 있다.
(14) 청구인은 2010.8.23.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간이과세자)을 영위하고 있음이 2011.9.28.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해 확인된다.
(15) 살피건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여하였다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체납법인의 설립당시 사내이사인 김OOO이 주금을 납입하였고 이후 연말까지 주주변동에 따른 주식매매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검찰 불기소결정서를 보면 김OOO과 김OOO이 체납법인을 실제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아버지인 이OOO과 김OOO, 김OOO이 청구인이 형식상의 주주일 뿐 체납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라는 주장에 개연성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주주명부가 당초 김OOO에서 이OOO을 거쳐 청구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나 주식의 실제 소유자(전체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포함)가 누구인지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