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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토지를 자경감면 대상에서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2-중-862생산일자 2012.05.10.
AI 요약
요지
토지특성조사표 상 토지이용상황에 의해서 대지인 것이 확인되는 점, 자경 감면된 연접토지는 농지원부 및 과세자료에서 실제현황이 전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를 자경감면 대상에서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9.9. 취득한 OOO동 218 소재 대지 1,406㎡(이하 “전체①토지”라 한다)를 2010.5.28. 청구외 정OOO 외 1인에게 양도하고, 2010.3.26. 같은 동 218-1 소재 대지 367㎡(이하 “전체②토지”라 한다) 및 2010.11.24. 같은 동 218-2 소재 대지 620㎡(이하 “전체③토지”라 하고, 전체①~③토지 합계 2,393㎡를 “전체토지”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각각 양도한 후, 전체①토지 중 361㎡ 및 전체②토지 중 270㎡ 합계 631㎡(이하 “쟁점토지부분”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부분을 농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11.9.19.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전체토지의 주된 용도가 분명하고 그 중 일부분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잠정적인 토지의 이용에 불과할 뿐, 쟁점토지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농업에 필요한 전문적인 관정(모터 포함)시설, 물공급 파이프 및 농기구, 10년 이상된 농기구 보관창고 등을 갖춘 점, 1999.5.17. OOO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OOO농협에서 고추모종, 농약, 비료, 퇴비 및 각종 농업 관련 물품 등을 구매한 점, 쟁점토지부분은 다른 주거용 대지부분과는 나무와 돌로써 그 경계가 명확히 구분된 점, 쟁점토지부분(특히 전체②토지 중 270㎡ 부분)은 이미 실질 사용용도에 따라 자경인정을 받은 OOO동 219 소재 잡종지 1,299㎡(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와 접하고 경계가 불분명한 점, 쟁점토지부분 중 전체①토지의 260㎡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 이후 관할지방자치단체가 2010.5.28. 현재 현황 지목을 ‘전’으로 하여 재산세 과세근거로 활용하고 있고(실제 현황상 ‘전’이었으나 청구인 소유 당시 소유권 이전 등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단지 대지로 과세되어 왔을 뿐이다), 전체①토지의 양수인 정OOO 및 정OOO이 양수 당시 농작물이 자라고 있었음을 확인한 점, 전체토지는 2,393㎡로서 대지만으로 이용되기에는 상당히 넓은 면적이고 매수 당시 농지였던 전체토지를 청구인이 대지로 전환하여 사용할 이유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부분은 주된 용도(대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의 잠정적 이용이 아니라 취득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은 토지이므로, 단지 공부상 지목이 대지라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부분을 8년 이상을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체토지는 2008.12.4. 토지개발사업시행지역으로 지정되어 수용되는 과정에 당초 OOO동 218 대지에서 2009.12.21. 분할되면서 공부상 지목도 대지였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조사한 2006년∼2009년의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해서도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대지인 것으로 확인되며, 재산세 부과시 전체토지 전부를 주택의 부수토지(종합합산과세)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전체토지의 사진 및 지장물손실보상액 명세에 확인되는 바와 같이 주택의 울타리 또는 담장 주변에 수령이 20년∼30년의 잣나무, 느티나무, 소나무 등 큰 수목들이 무성하게 우거지고, 화단 잔디밭 등이 넓게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전체토지는 농지로 경작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중 일부가 농지로 경작되었더라도 매우 적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체토지는 본래 공부상 대지였고, 2009.12.21. 대지로 분할된 점에 비추어 그 주된 용도가 대지이며, 설령 청구인이 그 중 일부분인 쟁점토지부분에 대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잠정적으로 토지를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일부 경작한 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부분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9.9. OOO리 218 대지 2,026㎡, 전체②토지 및 쟁점외토지를 취득한바, OOO리 218 대지 2,026㎡는 2009.12.21. 전체①토지 및 전체③토지로 분할되었으며, 청구인은 2010년도에 아래 <표1>과 같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부동산 양도내역

 (O) OOOO OOOOO OOOOOOOOOOO OOOO OOOOOOOOOO OOO OOOOOO(OOOOOOOOOO), OO OOOOOOOOOOO OO OOOOO OOOOO지점에서 발행(2005.1.1.∼2010.7.29.)한 전표별·거래자별 매출내역, 쟁점토지부분이 전으로 기재된 청솔측량설계공사 작성(2010.6.14.)의 현황측량성과도, 2010.5.28. 기준으로 전체①토지 공부면적 1,406㎡ 중 130㎡은 분리과세대상으로 나타나는 양수인 정OOO에 대한 재산세 토지물건별세액계산 및 전체①토지에 있는 농기구 보관창고가 1976년 신축된 것으로 나타나는 2008, 2009년 재산세 과세대장 제출하였다.

<표2> 전표별·거래자별 매출내역

(단위 : 건, 천원)

연도

상품

거래건수

공급가

비고

2005

비료

3

33

2006

비료, 퇴비

5

290

2007

비료, 퇴비

11

368

2008

비료, 퇴비, 등유

9

1,425

등유 1건 760천원 포함

2009

비료, 퇴비, 등유

14

1,149

등유 1건 860천원 포함

2010

비료, 등유

8

1,938

등유 2건 1,377천원 포함

 (4) 청구인이 제출한 인근주민 정OOO(2010년)의 확인서에 의하면, 정OOO은 청구인이 이사 온 이래 쟁점토지부분에서 고추 및 채소를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이OOO, 정OOO의 확인서, 전체①토지 매수인 정OOO, 정OOO의 확인서(2010년 7월) 및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공인회계사 이OOO, 세무사 전OOO 세무사가 작성한 현장확인 보고서에 의하면, 확인자들은 쟁점토지부분이 농지임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2001년∼2004년 재산세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전체토지는 종합합산과세되었고, 쟁점외토지는 분리과세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OOO구청장에 조회하여 회신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OOO구청장 회신 내역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공부

실제

공부

실제

공부

실제

공부

실제

분할 전 전체①③토지

전체②토지

쟁점외토지

 (6) 농지원부상으로 전체토지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외토지는 ‘공부상 잡종지, 실제 전, 자경’으로 나타나며, 주택공사에 양도된 전체②③토지에 대하여 영농손실보상 기록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부분의 양도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전체토지가 2001년∼2004년 기간 동안 종합합산과세되고, OOO구청장이 2006년∼2009년 실제지목을 대지라고 확인하는 등 공부상 대지로 나타는 점, 쟁점토지부분(631㎡)은 전체토지(2,393㎡) 중 1/4에 불과한 점, 자경감면된 쟁점외토지는 농지원부 및 OOO구청장의 회신내용상 실제현황이 전으로서 전체토지의 공부상 현황인 대지와는 다르게 나타나는 점, 인근주민의 확인서 및 2005년 이후 농자재구매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부분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토지 전체의 주된 용도가 대지임이 분명하고 그 중 일부분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의 이용에 불과할 뿐 위 경작 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이른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1995.11.14. 선고 95누9709 판결 참고) 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부분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자경농지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부분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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