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구합43041 부동산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 |
피 고 | 종로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2. 4. 27. |
판 결 선 고 | 2012. 6. 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25. 원고에게 한 서울 동작구 OO동 000 OO아파트 제0동 000호에 대한 압류해제거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원고의 시동생 노DD은 2004. 7. 12. 공동으로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 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2분의 1 지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2004. 7. 15. 노DD의 위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04. 7. 1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2. 28. EE상업조명을 운영한 노DD의 2005년 2기 내지 2009년 271분 부가가치세 추정세액 약 000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2011. 4. 4.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이 사건 지분에 보전압류등기(이하’이 사건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11. 1. 6.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본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 동작등기소 등기관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본 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2011. 1. 6. 부동산등기법(2011. 4. 12.법률 제10580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5조 제1항,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이에 저촉되는 중간등기인 이 사건 압류등기를 직권말소 하였다. 피고는 2011. 1. 31. 이 사건 가등기 는 담보가등기이므로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등기관은 위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2011. 2. 7. 직권말소등기를 다시 말소하였다.
마. 피고는 2011. 6. 1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예고통지를 하였고,원고는 2011. 7. 1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해제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1. 7. 25.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이므로 이 사건 압류등기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이유로 원고 의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1. 9. 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 나, 국세청장은 2011. 9.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당초 원고는 시동생인 노DD과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였으나,노DD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과 잔금 중 자신의 부담분(1/2)을 마련하지 못하여 원고의 남편 노FF이 이를 대납함에 따라 2004. 7. 13. 원고와 노DD 사이에 대금 약 000원(실제로는 노FF이 대납한 매매대금을 공제하고, 노DD이 부담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000원만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후 원고는 노FF을 통하여 2010. 9.경 노DD에게 매매대금 000원을 완납하고 2011. 1. 6.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이상,이 사건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가등기로서 이에 저촉되는 이 사건 압류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3조,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말소대상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압류해제신청은 정당한 것임에도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노DD은 공동으로 2004. 5. 28. 윤G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000원(계약금 000원,중도금 000원,잔금 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약정’)을 체결하였고2),노DD은 계약 당일 계약금 000원을 윤GG에게 지급하였다.
2) 노DD이 중도금 지급기일인 2004. 6. 21.경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000원(000원 x 1/2)을 마련하지 못하자,원고의 남편 노FF이 노DD을 대신하여 위 금원을 매도인 윤GG에게 지급하였다.
3) 노DD은 잔금 지급기일인 2004. 7. 8.에 또다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 000원(000원 x 1/2)을 마련하지 못하자,원고는 은행 담보대출금 000원과 노FF으로부터 받은 000원으로 2004. 7. 12. 윤GG에게 잔금을 완납하였고,같은 날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와 노DD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원고는 2004. 7. 13. 노DD과 사이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노FF은 자신의 계좌에서 노DD에게 2010. 9. 17. 000원,같은 달 20일. 000원을 송금하였고,같은 날 현금 000원을 인출하였다.
6) 한편,노DD은 2005.2.1.부터 ’EE상업조명’이라는 상호로 조명기구 등 도매업을 영위하였는데,피고는 2010.10.18.부터 2010 12.16.까지 EE상업조명의 2005년 내지 2009년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매출누락 약 000원,가공매입 약 000원을 적출하여 2011.1.3. 예상고지세액으로 부가가치세 000원을 노DD에게 통보하였다.
7) 노DD은 자신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된 이후 2010.11.4. 형인 노FF에게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8) 원고는 2011.1.6. 노DD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10.12.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9) 피고는 2011.1.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노DD의 진술을 청취하였고,노DD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답서(이하 ’이 사건 문답서’)의 답변 부분을 자필로 기재 하였다.
10) 노DD은 이 법정에서 ’원고나 노FF으로부터 000원을 받을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이 점유하면서 거주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노D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납부,충당,공매의 중지,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제1호),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제2호)에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는 재산을 압류할 당시를 기준으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서, 세무서장의 압류처분 당시 압류목적물이 체납자의 소유로서 제3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이후 제3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령 소정의 압류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701판결 등 참조),원고의 압류해제신청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없고, 다만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할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기타의 사유’에는 그 압류등기가 사법상 실효됨으로써 말소되어야 할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2) 국세 압류등기 이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본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 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지만,그 가등기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소정의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 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 데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여 말소 될 수 없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다차6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가 순위 보전의 가등기인지,담보가등기인지가 문제되는바,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당해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혹은 대물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등과 같은 형식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0. 7.자 98마1333 결정 등 참조).
3)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가 노DD과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원고측에서 초과 부담한 매매대금 상당액을 노DD이 원고에게 장래에 특정한 기한 없이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이 사건 가등기는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이 사건 가등기가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되려면,원고와 노DD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의 체결 및 위 가등기 당시,원고가 노DD이 기존에 부담하였던 000원을 장래에 지급하여 주고,노DD은 이 사건 지분을 포기하고 이를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노DD이 당시 이 사건지분을 포기 하였다면,위와 같이 번잡한 방식으로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는 대신,원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노DD이 지급한 계약금 000원 상당에 대하여 노DD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것이 보다 간명한 방법이 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약정에 따른 잔금을 다 치르고 굳이 노DD에게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를 경료 하여 준 점,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노DD이 이를 점유하면서 가족과 함께 거주 하여 왔고,2004년부터 2010년까지 6년 이상 등기명의를 보유하여 온 점,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예약완결일자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시기조차 특정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가등기 당시에 노DD이 이 사건 지분을 포기하고,원고에게 이를 이전해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이 사건 문답서에서 노DD이 ’자신이 취득자금을 준비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이 사건 매매예약서에서도 노DD이 중도금을 차용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어 노DD이 매매예약상 의 매도인의 지위보다는 채무자의 지위임을 밝히고 있는 점,2010.10.경 노DD에 대한 세무조사절차가 개시되어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체납처분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도,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본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고,원고의 형 노FF이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원고나 노FF은 노DD에 대하여 금전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노FF을 통하여 노DD에게 2010. 9. 17. 000원, 같은 달 20일 000원을 송금하고, 그 밖에 현금 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예약상의 대금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금원의 지급 형태에 비추어,원고가 이 무렵 노DD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000원의 지급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설령 그와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 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지분의 담보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자신에게 귀속시키면서 나름대로 청산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8). 따라서 위와 같은 금원지급사실이 이 사건 가등기의 성격을 판정함에 있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는 어렵다.
④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한 후, 6년 이상이 경과한 후인 2011. 1. 6.에야 본등기를 실행한 것은 2010. 12. 28.에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등기를 의식한 행위로 보인다.
4) 이 사건 가등기가 순위 보전의 가등기가 아닌 담보가등기로 판단되는 이상, 이에 관하여 본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이는 여전히 담보적 효력만을 가지고 있으므로,이 사건 압류등기가 말소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 등기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등 소정의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