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재심대상 판결에 판단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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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재심대상 판결에 판단누락이 없으므로 제기한 소는 부적합함대법원-2012-두-4456생산일자 2012.05.2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재심대상 판결에 대하여 한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고 재심대상 판결에 판단누락이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하여 제기한 소는 부적합함
질의내용
사 건 | 2012두445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한 재심 |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 장XX |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 성동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2. 1. 11. 선고 2011재누243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