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가합11902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
원 고 | 대한AAAA 주식회사 |
피 고 | 주식회사 BBBB개발 외6명 |
변 론 종 결 | 2012. 5. 3. |
판 결 선 고 | 2012. 5. 31. |
주 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 금제15425호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3. 22.경 피고 주식회사 BBBB개발(이하 ’피고 BBBB개발’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BBBB개발이 사업시행을 하고, 회생회사 CC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회생 절차개시 전후를 통틀어 ’CC산업개발’이라 한다)이 시공을 하는 서울 중랑구 OO동 79 외 10필지 지상의 OO CC DDDDD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총 보증금액 000원, 보 증기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포함)까지로 정한 주상 복합주태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BBB개발의 대표이사이던 주선희 및 CC산 업개발은 피고 BBBB개발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6. 3. 22. 피고 BBBB개발 및 CC산업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입주금 및 상가분양수입금의 적정한 관리를 통한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자금관리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한편, 피고 BBBB개발, CC산업개발 등은 위 2006. 3. 22. 원고에게 보증사고 발 생시 원고의 원활한 보증책임 이행 및 사업종료 후 수익금의 처분방법을 정하기 위하여 확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제1확약서’라 한다)을 작성 ·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또한 피고 BBBB개발은 위 2006. 3. 22.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주택 건설관련법령, 건축법관련법령, 분양보증약관 또는 원고의 내규 및 절차에 따라 원고가 수분양자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조건하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아래와 같은 피고 BBBB개발의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각서를 작성 · 교부하였다.
마. 피고 BBBB개발은 2006. 8. 24. 우리은행 주식회사(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로 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금 000원을 대출받았고, 원고, 피고 BB개발, CC산업개발은 2006. 10. 27. 위 자금관리협약에 따라 공동명의로 된 우리은행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바. 그 후 피고 BBBB개발 및 우리은행, CC산업개발, 임FF은 2010. 2. 4. 원고에게 보증사고 발생시 원고의 원활한 보증책임 이행 및 사업종료 후 수익금의 처분방법을 정하기 위하여 위 2010. 2. 4.이 확정일자로 된 확약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제2 확약서’라 한다)을 작성 • 교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앞에서 본 이 사건 제1확약서와 같다.
사. 그런데 2010. 2. 22.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보증사고1)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0. 4. 1.경 보증채권자인 수분양자틀이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분양보증책임을 이행하기로 결정한 다음 2010. 11.경까지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 등 합계 000원을 환급함으로써 분양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아. 원고는 위 보증사고 이후 2010. 4. 6.부터 2011. 3. 2.까지 5회에 걸쳐 우리은행 에게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을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우리은행은 이러한 원고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원고가 2011. 4. 15. 우리은행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37037호로 예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피고 BBBB개발의 이 사건 계좌에 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① 피고 GGGGG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GGGGG’이라 한다)가 2010. 4. 14.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 12407호로 채권합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되며,② 피고 최HH, 강II이 2010. 8. 24.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3035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피고 서울시가 2011. 4. 18.경 및 같은 해 5. 23.경 각 압류처분하며, 피고 대한민국이 2010. 10. 18.(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및 2011. 4. 25.(삼성세무서) 각 압류처분하자, 2011. 8.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 금제15425호로 이 사건 계좌의 잔액 000원을 혼합 공탁(변제공탁 및 집행공탁,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자. CC산업개발은 2010. 3. 16. 수원지방법원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신청(2010회합 17)을 하여 2010. 4. 15. 위 법원으로부터 희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후 2011. 4. 6. 회생인가결정을 받았고, 피고 CC산업개발의 관리인 임FF은 2010. 4. 15. 위 법원으로 부터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O 피고 BBBB개발, CC산업개발의 관리인 임FF, GGGGG, 서울특별시, 대한민국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자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O 피고 최HH, 강II : 각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대한민국의 본 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BBB개발이 2008. 4. 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으로 과태료 000원을 부과 받아 같은 해 6. 14. 확정되었음에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0. 12. 15.까지 종합부동산세 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 BBBB개발의 이 사건 계좌에 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각 압류처분한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진정한 권리자로 밝혀지면 각 압류의 해제 신청이 가능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적격이 없거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인 원고로서는 그 공탁금을 출급받기 위하여 집행공탁의 원인이 된 이해관계자인 피고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관한 예금채권의 진정한 소유자임을 확인받아야 할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사고로 인한 분양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대신에 피고 BBBB개발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이전받기로 하는 2006. 3. 22.자 양도각서 및 피고 BBBB개발, CC산업개발이 원고의 보증사고일을 기준으로 한 권리 귀속에 동의한 이 사건 제1, 2확약서의 각 제4조 제1항에 따라 원고는 위 보증사 고일인 2010. 2. 22.경 피고 BBBB개발 및 CC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계좌상의 예금 채권 중 피고 BBBB개발 및 CC산업개발의 지분을 양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무자 우리은행의 이 사건 제2확약서에 의한 확정일자 있는 승낙도 인정된다. 이로써, 원고는 2010. 2. 22.경 우리은행에 대한 이 사건 계좌상의 예 금채권을 전액 취득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위 예금채권에 관한 피고 DDDD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피고 최HH, 강II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 서울특별시, 대한민국의 각 압류는 모두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공탁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모두 원고에게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 BBBB개발, CC산업개발의 관리인 임FF은, 이 사건 계좌의 개설 목적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분양수업금에서 시공사인 피고 CC산업개발에 우선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사나 시공사 어느 일방이 임의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한 것이므로, 그 예금채권은 피고 BBBB개발 및 CC산업개발 에게 각 50%씩 분할되어 공동으로 귀속되고, 원고와 피고 BBBB개발 사이의 위 2006. 3. 22.자 양도각서에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분양대금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피고 BBBB개발 및 CC산업개발은 이 사건 공탁금액에 관하여 여전히 이 사건 계좌의 공동명의자로서의 관리처분권이 있고, 특히 CC산업개발은 위 양도각서 작성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설령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이 원고에게 양 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양도되는 것은 피고 BBBB개발의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재산이지, 이 사건 계좌에 관한 CC산업개발의 지분 50%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은 양도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분양대금에 관하여 피고 BBBB개발 빛 CC산업개발의 각 관리처분이 모두 인정되고 위 2006. 3. 22.자 양도각서가 피고 BBBB개발이 원고에게 작성 · 교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양도각서 외에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사업의 진행경과, 이 사건 제 1, 2확약서의 작성경위 및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2010. 2. 22.경 피고 BBBB개발은 물론 CC산업개발로부터도 이 사건 계좌상의 예금채권에 관한 지분을 모두 양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 GGGGG은, 원고가 주장하는 보증사고 발생시 이 사건 계좌에 관한 권리가 전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약정은 당사자 간의 약정일 뿐 이를 선의의 제3 채권자인 피고 GGGGG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이 사건 제2확약서의 내용은 보증책임의 이행 및 사업종료 후 수익금의 처분방법을 정하기 위하여 원고의 의사표시에 따라 이 행하여 줄 것을 확약하는 의미일 뿐 이와 관련된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하여 원고의 통 지나 의사 없이 무조건 인정되는 채권양도의 승낙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사업의 분양대행사인 피고 GGGGG의 분양대행수수료 채권은 이 사건 계좌의 자금으로부터 지급되는 채권이었고, 2010. 1.까지의 유보된 수수료가 이미 확정된 상태였으므로, 가사 원고와 피고 BBBB개발 및 CC산업개발 사이의 내부 약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해당 예금의 권리귀속 주체가 변경(양도)된다 하더라도 공동 관리되는 이 사건 계좌의 예금으로부터 피고 GGGGG의 수수료채권은 선지급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2006. 3. 22.자 양도각서 빛 이 사건 제1, 2확약서의 각 제4조 제1항에 따른 약정은 당사자 간의 내부 약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적법한 채권양도 약정에 해당한 다고 할 것이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2010. 2. 22.경 우리은행에 대한 이 사건 계좌상의 예금채권을 전액 취득한 것이고, 피고 GGGGG의 수수료채권이 이 사건 계화의 잔액으로부터 우선 지급되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 GGGGG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가 위 보증사고 이후 건축 중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0. 3. 26.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하여 미 준공 상태에서 2010. 3. 30. 직권으로 피고 BBBB개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 지고 원고가 신청한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 서울특별시가 원고의 위와 같은 대위등기로 인해 피고 BBBB개발 명의의 등록세 000원이 체납되자 위 등록세 체납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좌 중 피고 BBBB개발 지분에 관하여 2011. 4. 18. 및 2011. 5. 23. 2차례에 걸쳐 압류한 것이고, 이 사건 계좌의 개설 취지가 특정목적을 위해 단독으로 인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좌에 관한 예금 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현재 피고 BBBB개발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서는 이 사건 압류를 유지하는 방법 외에 달리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피고 서울특별시의 이 사건 계좌에 관한 채권합류는 유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 관한 피고 BBBB개발의 예금채권이 2010. 2. 22.경 이미 원고에게 양도된 이상 그 후에 우리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계좌에 관한 피고 BBBB개발의 예금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압류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 서울특별시의 위 주장은 더 나 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