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누3111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고지처분 취소 |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김XX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북부산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1. 8. 11. 선고 2011구합816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4. 18. |
판 결 선 고 | 2012. 5. 16.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4면 제13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다시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시 쓰는 부분]
3.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심에 이르러 피고가 2012. 4. 12.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