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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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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는 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대법원-2012-두-8939생산일자 2012.05.3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거래 행위는 부동산매매업 내지 건설업으로서의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의 사업과의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아 그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처분 관련 매출세액을 환급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2두89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17. 선고 2011누276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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