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누408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임XX |
피고, 피항소인 | 부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1. 10. 26. 선고 2011구합2938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3. 28. |
판 결 선 고 | 2012. 5. 9. |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3쪽 13째 줄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을 ”앞서 본 증거와 갑 제5호증의 1, 2, 제1심 증인 김AA 증언을 종합하면”으로 고친다.
O 제4쪽 10째 줄 ”없는 점”을 ”없고, 비품 등에 대한 대금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현 상태 시설물 일체 및 비품 등을 매수인에게 승계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대금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으며, 비품 등에 대한 매매계약서라고 할 수 있는 ’모텔시설 및 비품내역서’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매도인인 원고에게 더 중요한 것인데도 원고가 아닌 김AA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으로 고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