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11.5.3.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204,530원의 납세고지서를 송달(전자송달에 의하여 청구인이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에 도달)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2012.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서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되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불복청구기간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조심 2012서668, 2012.6.16.외 다수, 같은 뜻)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