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구합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최AAA |
피 고 | 군산세무서 |
변 론 종 결 | 2012. 5. 8. |
판 결 선 고 | 2012. 6. 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4. 24. 군산시 옥도면 OOO리 000 전 1,129㎡(이하 ’OOO리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0. 4. 12.자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2001. 10. 25. 군산시 OOO동 000 전 5㎡, 같은 동 000 전 126㎡, 같은 동 000 전 15㎡, 같은 동 000 전 1,380㎡, 같은 동 000 전 140 ㎡, 같은 동 000 전 3,945㎡, 같은 동 000 전 1,162㎡, 같은 동 000 임야 5,658㎡, 같은 동 000 임야 2,016㎡ 등 9필지(이하 이 군산시 OOO동 일대의 9필지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원고는 2005. 5. 13. 강DD(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료복지시설 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제의를 받고 소외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인은 주식회사 EE상호저축은행(이하 ’EE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위 복지시설 자금 명목으로 000원 가량을 대출받았는데, 원고는 2005. 7. 21. 소외인의 EE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그 후 소외인이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EE저축은행은 2007. 8. 20.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이 사건 각 토지는 2008. 6. 5. 정FF에게 000원에 각 낙찰되었고, 같은 날 위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원고는 2008. 7. 22. 한GG에게 위 OOO리 토지를 대금 000원에 매도하였고, 2008. 7. 31. 위 OOO리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에 피고는 2010. 8. 2. 위 OOO리 토지 및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보고,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로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0. 11. 1. 군산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군산세무서장은 2010. 11. 24. 이를 기각하였고,이에 원 고가 2011. 2.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0. 19. 원 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I인정근거I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원고가 소외인의 제안을 받고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소외인이 EE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물상보증 명목으로 제공한 것이기는 하나,소외인은 위 동업계약에 있어 아무런 출연을 하지 않았고, 주채무자로서 위 대출금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대출금 중 일부는 소외인 개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도 하였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동업재산을 일부 횡령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기까지 하였으며,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을 뿐 아무런 경제적 차익을 얻은 것이 없는 이상, 이 사건처럼 임의경매에 의하여 물상보증인인 원고 소유의 부동산소 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대하여서까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세액산출이 부당하다는 주장
이 사건 임의경매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은 000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시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한 것은 잘못 이고,이 사건에 있어서 어떠한 이익을 얻은 것이 없는 원고에 대하여 누진세율 36%를 적용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부동산의 소유권이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에 의해 이전된 경우, 경락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누60 판 결 참조),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비록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매 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도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 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물상보증인의 주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납부 된 경락대금이 주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담됨에 따라 그 대위 변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적 성질에 따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 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을 가리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8. 2. 9. 선 고 87누941 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101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임의경매에 의하여 물상보증인인 원고 소유의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원고라 할 것이므로,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양도소득의 귀속자 또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세액산출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구 소득세법(2008.12.26.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의 세액은 해당 과세 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이 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누진세율 36%를 적용한 계산식인 ’000원 + 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을 통하여 산출되게 되는데, 위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서(법 제92조 제2항) 다른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 되며(이른바 ’분류과세’의 원칙, 법 제92조 제1항),’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 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한 금원으로 한다(법 제95조 제1항).
나) 한편,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즉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인데(법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l호 가목),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는 경우 그 실지거래가 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 전부를 일걷는 것이므로(대법 원 1994. 5. 10. 선고 있누23930 판결 참조), 물상보증 부동산의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경락대금 상당액이라고 볼 것이다.
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 제47조의 2, 제47조의 4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라) 위 법령의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OOO리 토지에 대한 실제 매매대금과 이 사건 각 토지의 경락대금을 합산한 금액인 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원고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였고,여기에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출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000원으로 한 다음, 위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누진세율 36%를 적용하여 세액을 결정하였고, 납세의무자로서 거주자인 원고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를 각 미이행한 이상 위 결정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세액을 부과하였던 것인바,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세액이 산출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고, 그 세액산출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