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매매하였다는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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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매매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사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서울고등법원-2011-나-102662생산일자 2012.05.23.
AI 요약
요지
과세관청은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통하여 피고에게 증여하여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1나102662 부당이득반환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 피항소인 | 한AA |
제1심 판 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11. 17. 선고 2011가합6787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5. 2. |
판 결 선 고 | 2012. 5.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99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울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 예비적으로, 피고는 소외 한BB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2 예비적으로,피고와 한BB 사이의 2006. 12. 5.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제1심 판결문 제9면 제3,4행의 "(국세 징수법 부칙 제20623호 참조)"를 "[국세징수법 시행령 부칙(2008.2.22.)제2조 참조]" 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