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나8859 (2012.05.24) |
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 항소인 | 이AA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 12. 23. 선고 2011가합7352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4. 19. |
판 결 선 고 | 2012. 5. 2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이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1 기재 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81.564.98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원상회복으로 000원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범위를 념는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당섬에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덧붙이는 부분
피고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는 2009. 1. 19.부터 2010. 1. 20.까지 처인 이BB으로부터 모두 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는 이BB에게 000원을 다시 반환하였으며 이BB으로부터 받은 돈 중 000원을 자녀의 유학경비로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BB으로부터 더 받은 돈은 000원에 불과하다. 그 뿐만 아니라 이BB으로부터 받아 갚은 신한은행의 대출금은 모두 두 딸의 유학경비를 위한 것으로 두 딸에게 송금한 돈 000원과 그 이자에 해당하는 000원 및 생활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라고 할 수 없으며,사해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는 어렵다.
3.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