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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자신이 지급받을 매매대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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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무자가 자신이 지급받을 매매대금을 남편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2-나-8859생산일자 2012.05.24.
AI 요약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가 자신이 지급받을 매매대금을 남편에게 직접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남편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위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남편의 악의는 추정됨
질의내용

사 건

2012나8859 (2012.05.24)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이AA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 12. 23. 선고 2011가합7352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19.

판 결 선 고

2012. 5.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이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1 기재 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81.564.98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원상회복으로 000원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범위를 념는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당섬에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덧붙이는 부분

피고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는 2009. 1. 19.부터 2010. 1. 20.까지 처인 이BB으로부터 모두 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는 이BB에게 000원을 다시 반환하였으며 이BB으로부터 받은 돈 중 000원을 자녀의 유학경비로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BB으로부터 더 받은 돈은 000원에 불과하다. 그 뿐만 아니라 이BB으로부터 받아 갚은 신한은행의 대출금은 모두 두 딸의 유학경비를 위한 것으로 두 딸에게 송금한 돈 000원과 그 이자에 해당하는 000원 및 생활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라고 할 수 없으며,사해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는 어렵다.

3.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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