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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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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
서울고등법원-2011-누-39570생산일자 2012.05.23.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양도 당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더라도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1누395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고AA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12. 선고 2010구단444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18.

판 결 선 고

2012. 5. 23.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13.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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