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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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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거주자와 배우자는 1세대를 구성함
대법원-2011-두-5346생산일자 2012.05.24.
AI 요약
요지
배우자와 혼인상태가 파탄되어 사실상 이혼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의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밖에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1두53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임XX

피고, 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 28. 선고 2010누25406 판결

판 결 선 고

2012. 5.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세대 해당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와 김AA은 그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1세대 해당 여부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실질과세원칙 위반(명의신탁)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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