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구합802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홍AA |
피 고 | 강서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2. 5. 4. |
판 결 선 고 | 2012. 6. 1.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경 과천시 OO동 000 OO빌딩 0층에 있는 CCCC예수교회로부터 000원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2005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당시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나. 동안양세무서장은 2011. 1. 21.부터 2011. 5. 31.까지 위 교회에 대하여 세무조사 를 실시하였고,위 세무조사결과 주무관청에 등록된 바 없어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 지 아니한 위 교회에 기부된 돈은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피고에게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1. 5. 14.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6. 2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피고는 위 이 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다시 2011. 10.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11. 11. 2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서 는 2011. 11. 3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4호증,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행정소송은 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 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가 2011. 11. 30.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이상,그로부터 90일이 경과 한 2012. 3. 7.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도과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