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구합4307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서초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2. 3. 27. |
판 결 선 고 | 2012. 4.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25. 원고에게 한 2003년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4. 8.부터 2004. 3. 22.까지 단국대학교 교수 및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2003. 12. 하순경 단국대학교 이전사업의 시행사가 되려고 하는 BBBB 주식회사(이하 ’BBBB’)의 대표 강CCC으로부터 000원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금전수수’).
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원고가 단국대학교 이전사업의 시행사 선정과 관련한 부정 한 청탁을 받고 위 돈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2006. 12. 28. 원고를 배임수재 혐의로 기
소하였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 9. 13.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2006고합1466)하였다. 검
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08. 10. 1. 다음과 같은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추정금 000원을 선고(2007노2204)하였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9. 9. 24. 상고를 기각(2008도9346)하여 위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
라. 피고는 이 사건 금전수수 금액을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 당한다고 판단하여 2011. 4. 29. 원고에게 2003년 종합소득세 000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6.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1. 9.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조세법률주의 위반
이 사건 금전수수 시점인 2003. 12.경에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한 종류로 ’범죄 수익금’이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금전수수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 소득의 한 종류로 보고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법정주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다. 만약 이 사건 금원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면 사례금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 · 유추한 것으로 과세요건명확주의 원칙에 위반 한 것이다. 소득세법(2005.5.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된 것,이하 ’신 소득세법’이라 하고,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제24호,부칙 제2항에 의하면, 기타소득으로 ’뇌물’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이 추가되었고, 이는 신 소득세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은 분부터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신 소득세법 시행 이전에 지급받은 이 사건 금전수수 금액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였으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에 위반한 것이다
2) 이 사건 금전수수의 성격
원고는 BBBB와 원고가 소속된 DDDDD 법률사무소 사이의 법률자문 약정에 의해 지급된 법률자문비 중 착수금 000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금전수수 금액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제척기간 도과
원고는 종합소득세 선고를 거르지 않았는바, 피고가 2004. 6. 1.부터 제척기간 5년을 경과한 후에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는 기타소득의 한 종류로 ’사례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 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 · 목적, 상 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단국대학교의 교수 및 법무실장으로서, 단국대학교 이전사업의 시행사가 되려고 하는 BBBB의 대표인 강CCC으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금원 수수의 동기 ·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돈은 원고가 단국대학교의 교수 및 법무실장으로서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사례의 뭇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여기 에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사례금’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뇌물’이나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과세요건법정주의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또한, 헌법 제38조와 제59조가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는 조세평등주의와 함께 조세법의 기본원칙으로서,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그 핵심적 내 용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의 과세요건명확주의라 함은 과세요건과 절차 및 그 법률효 과를 규정한 법률규정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하므로,과세요건을 정한 조세법률 규정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그 집행이 자유재량에 맡겨지도록 되어 있다면 그 규정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0헌바21 결정 , 헌법 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23'42, 94헌바16·30 (병합) 결정 등 참조}. 법률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법률규정에는 항상 법 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 명확화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는 조세법 분야에 있어서도 다를 바 없으므로, 조세법 률의 규정이 당해 조세법의 일반이론이나 그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그 규정이 과세요건 명확주의 내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4헌바40, 95헌바1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례금은 그 사전적 의미가 ’상대에게 고마운 돗으로 주는 돈’을 의미하는바, 소득세법의 전반적 체 계와 관련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기타소득으로서의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 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적용에 있어서 위 사레금 규정내용이 명확성을 결여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사례금 규정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이라는 동일한 사실관계 에 관한 법률적 평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금전수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금전수수가 배임수재죄 로 판단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확정된 이 사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 및 법률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금전수수는 구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2005.1. 5.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 지난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 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부과 제척기간은 7년이라 할 것인데, 피고가 2003년 종합소득세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인 2004. 5. 31.로부터 7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1. 4. 29.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