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수목 사업장의 토지 편입에 대한 보상...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수목 사업장의 토지 편입에 대한 보상금은 작물재배업으로 발상한 소득으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6395생산일자 2012.05.24.
AI 요약
요지
수목이 사업장의 재고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보상금은 농지에서 관상수,조경수 등의 수목을 재배하여 판매함으로 인하여 얻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재배업’으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므로,소득세법상 ’도매업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볼 수 없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36395 과세처분취소

원 고

성AA

피 고

마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8.

판 결 선 고

2012. 5. 24.

주 문

1. 피고가 2011.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춰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1. 10. 고양시 덕양구 OO동 000 답 156㎡, 같은 동 000 답

864㎡ 및 같은 동 411-2 답 1,245㎡를, 2004. 6. 9. 같은 동 000 답 517㎡를 각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그곳에서 처인 박QQ와 함께 농원(이하 ’이 사건 농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며 소나무, 주목, 반송, 향나무 등의 관상수를 식재 · 재배하여 왔고, 한펀 이 보다 앞서 1986. 7. 1. 서울 마포구 OO동 000에 ”DDD조경”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이 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업태 및 종목을 정원수 소매업으로 한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정원소 소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이 사건 농원 일대가 경기도 산하 파주직할사업단이 시행하는 제2자유로 건설사 업에 편입 · 수용됨에 따라, 원고는 2009. 3. 13. 경기도로부터 이 사건 농원에 식재되어 있던 관상수(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에 대한 이식비 등 지장물이전보상금으로 000원(이 하 ’이 사건 보상금’이 라 한다)을 수령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수목이 원고가 영위하던 정원수 소매업언 이 사건 사업장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보상금은 재고자산의 이전에 따른 보상금으로서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7 호 소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보상금 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 사건 수목의 이식에 따른 필요경비로 000원을 인정하여 2011. 3. 9.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6. 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 으나, 2011. 8. 19.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12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보상금은 원고가 이 사건 농원에서 재배하던 조경수 등의 이전에 따른 보상금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197조(2010.1. 1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물재배업에 기한 소득에 해당되어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에 해당할 뿐,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음에 비추어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정원수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들어 이 사건 보상금이 정원수 소매업의 재고자산인 수목의 이전에 따른 보상금으로서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1년경부터 이 사건 농원에서 조경수 등을 식재하여 7년 이상 식육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상금은 구 소득세법상 산림소득에 해당 한다.

3) 설령 이 사건 보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동생인 성GG, 성HH과 함께 이 사건 농원에서 조경수 등을 식재하여 재배하여 왔는바,원고는 이 사건 보상금 중 합계 000원을 위 조경수 등의 공유자인 성GG,성HH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소득의 하나로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면서 다만 작물재배업을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0.2.18대동령령 쳐11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는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l항 제1호에서 ’작 물재배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작물재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97조,제198조, 같은 법 시행령(2010.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에 의하면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 ·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곡물 및 기타 식량 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벼에 한한다)의 재배로 발생하는 ’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 재배지를 관할하는 사 • 군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 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214조는 농업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 •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작물재배업’이란 ’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식량작물, 과실, 채소 및 화훼작물 등의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여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중 하나인 ’화훼작물재배업’이란 ’노지에서 화초, 잔디, 관상수 등과 같은 장식, 관상, 조원 및 조경용의 수목, 꽃, 풀 등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내용에 의하면 농지에서 관상수 등을 재배하여 직접 판매함으로 인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 지방세법 제197조, 제198조에 근거하여 농업소득 세만을 부과할 수 있을 뿐 같은 법 제214조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9435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설, 갑 1, 3, 5, 9, 10, 갑 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동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을 1호증의 1, 을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수목이 정원수 소매업인 이 사건 사업장의 재고자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보상금이 소매사업자의 재고자산 의 이전에 따른 보상금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사업소득인 ’도매업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정원수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농원 내 관상수, 조경수 등을 판매함에 있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인 원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농원이 수용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수목도 이 사건 사업장을 동하여 판매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틀어 이 사건 보상금이 이 사건 사업장의 재고자산인 수목의 이전에 따른 보상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정원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원수 소매업을 영위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 농원(고양시 덕양구 강매동)과 이 사건 사업장(서울 마포구 OO동)은 지리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농원 내 관상수 등을 판매하면서 일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판매하는 것처럼 원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래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건설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하지 않으면 거래가 성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고 대부분은 원고 또는 처 박QQ의 개 인 명의로 거래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수목이 이 사건 사업장의 재고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더구나 국세청동합인증시스템 및 이 사건 사업장의 표준재무제표증명(갑 8호 증의 1, 2, 3)에 의하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내 조경수 등을 포함한 재고자산을 2007년 000원, 2008년 000원, 2009년 0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재고자산에 이 사건 농원에서 재배하고 있던 이 사건 수목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원고는 2008. 8. 6. 이 사건 농원이 수용됨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 사건 농원이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주장하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 1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피고는 같은 달 26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양도소득세 감면결정을 한 바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수목이 이 사건 사업장을 동해서 판매될 것이 예정된 이 사건 사업장의 재고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보상금은 농지에서 관상수, 조경수 등의 수목을 재배하여 판매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 즉 앞서 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재배업’으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97조, 제198조 소정의 농업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소득세 과세대상인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l항 제7호 소정의 ’도매업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