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누4218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김XX |
피고, 피항소인 | 송파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1. 10. 27. 선고 2011구합4602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4. 20. |
판 결 선 고 | 2012. 5.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5.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이 사건 출자 약정가액(평당 24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내용을 제1심 판결 해당부분에 삽입하고,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금융기관 담보제공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개별공시지가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으로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의 위 사유만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을 제1심 판결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