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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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 보기 어려움서울고등법원-2011-누-39860생산일자 2012.04.25.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택과 아파트를 소유하다 아파트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아파트에서 전환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1주택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기 전까지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2011누398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이XX |
피고, 피항소인 | 동안양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1. 10. 13. 선고 2011구합6265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3. 28. |
판 결 선 고 | 2012. 4. 25.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6.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