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누675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류XX |
피고, 피항소인 | 서초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2. 10. 선고 2011구단832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5. 16. |
판 결 선 고 | 2012. 5. 30.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5쪽 4째 줄부터 8째 줄까지를 지우고, 다음 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도 계속하여 주장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 부분을 그대로 끌어 쓴다
2. 원고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주장
이 사건 거부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대금청산일 관련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3주택에 관한 잔금지급일을 2009. 11. 3 로 변경하는데 동의하거나 중개인들로부터 잔금을 빌려 2009. 11. 3. 이 사건 제3주택의 매도인에게 직접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제3주택에 관한 실제 대금청산일은 이 사건 제1주택의 매도잔금을 수령하여 이 사건 제3주택의 매수잔금을 지급한 2009. 11. 11. 이다.
2) 입법 취지상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주택을 10년 동안 소유하고 있었고, 투기목적으로 이를 매도한 것이 아니며,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사건 제3주택의 매매계약서 상의 잔금 일자가 변경된 것도 아니므로, 부동산 투기억제의 수단으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취지를 감안할 때 이 사건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대금청산일 관련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24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3주택에 관한 실제 대금청산일이 2009. 11. 11.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의 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원고 주장처럼 대금청산일을 2009. 11. 11.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제3주택을 취득한 시기는 그 등기접수일인 2009. 11. 4.이 되어, 원고가 이 사건 제1주택을 양도할 당시 3주택 소유자인 사실은 변함이 없다(원고는 위 등기신청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2) 입법 취지상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서 정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유추 적용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