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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감정평가액을 상속개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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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감정평가액을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볼 수 없는 사례
대법원-2002-두-6484생산일자 2002.10.2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상속개시후 6월내의 공공사업 수용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액이 있으나, 지가변동 및 공법상 제한이 감안 안된 것이어서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볼 수 없는 사례
질의내용

사 건

2002두648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XX 외 1명

피고, 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02. 6. 20. 선고 2001누877 판결

판 결 선 고

2002. 10.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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