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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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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2-두-3613생산일자 2012.05.1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상세내용

사 건

2012두3613 종합부동산세등경정(취소)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XX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28. 선고 2011누80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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