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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청구는 부적법함
조심-2012-중-2216생산일자 2012.06.21.
AI 요약
요지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84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9년에 주택 3호를 양도하고, 2010.5.31. 다음 <표>와 같이 양도가액 433,000천원, 취득가액 412,000천원, 필요경비 43,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나. 처분청은 조사를 거쳐 남편 도OO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OO도 OO시 OO동의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평가액인 73,500천원(기준시가)으로, 양도한 주택 3호의 필요경비 합계액을 72,817천원으로 하여 2011.8.1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3,551,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6. 이의신청을 거쳐 2012.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 및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정서가 등기우편에 의하여 2011.10.25.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우체국의 우편종적조회(등기번호:OO, 수령인 : 청구인)에 의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이 위와 같이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2011.10.25.부터 184일이 경과한 2012.4.26.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론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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