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1-11 소재 OOO교회로부터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에 근거하여 2008~2009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나. OOO세무서장은 위 OOO교회에 대하여 2011.1.21.부터 2011.5.31.까지 기부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일반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인 주무관청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를 소득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2011.10.27. 2008~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국내등기/소표우편(택배)조회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2011.10.27. (등기번호 OOO, OOO 수령인 청구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1.10.27.부터 153일이 경과한 2012.3.28.에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