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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
조심-2012-전-2133생산일자 2012.05.3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등기우편에 의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위와 같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1-11 소재 OOO교회로부터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에 근거하여 2008~2009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나. OOO세무서장은 위 OOO교회에 대하여 2011.1.21.부터 2011.5.31.까지 기부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일반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인 주무관청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를 소득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2011.10.10. 2008~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국내등기/소표우편(택배)조회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2011.10.10. (등기번호 OOO, OOO, 수령인 자녀 박OOO )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1.10.10.부터 170일이 경과한 2012.3.28.에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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