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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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조심-2012-전-2026생산일자 2012.05.3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등기우편에 의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위와 같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가. 국내등기/소표우편(택배)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등기번호 OOO, 수령인 청구인)를 2011.10.12. 수령하였고, 2012.3.28.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168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