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누36137 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우XX |
피고, 피항소인 | 성동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1. 9. 22. 선고 2011구합14999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4. 5. |
판 결 선 고 | 2012. 5. 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이유 중 고쳐 쓰는 부분
O 제2쪽 제5행의 ”종합소득세 000원” 다음에 "[아래 2. 다.의 11), 12)항 (제7쪽 제10행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06. 12. 15. 주식회사 XX에게 서울 양천구 OO동 1268 대 5,399.9㎡(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대금 000원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이다)"를 추가한다.
O 제5쪽 제9행의 ”YY”를 ”MM”로, 제10쪽 아래에서 둘째 줄의 ”제13호”를 ”제16호”로 각 고친다.
O 제11쪽의 두 번째 문단(제11쪽 제4행부터 제12쪽 제2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소정의 필요경비라 함은 수입의 발생에 직접 관련된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필요경비의 하나인 대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채권 역시 수입의 발생에 직접 관련된 것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그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4418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의 2006년도 총수입금액이 XX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1) 항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OO에 대한 구상금채권 역시 위 수입의 발생에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구상금채권은 필요경비의 하나인 대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한편 위 구상금채권을 대손금의 산입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이상 그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결론에 영향이 없는 것이지만,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9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만 으로는 위 구상금채권이 2006년도에 그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위 구상금 채권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