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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2-구-1175생산일자 2012.04.1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정상사업자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기관 발급서류만을 신뢰하고 유류거래를 하였고, 출하전표에 저유소 등의 주요 기재사항이 없었으며, 저렴한 유류를 공급 받는 것이 정상적 유통거래가 아님을 청구인은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2.26. 개업하여 OOO’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한 사업자로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다음 <표1>과 같이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0년 12월경 OOO의 자료상행위를 조사하여 OOO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10.14.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6. 이의신청을 거쳐 2012.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대법원 판례(대법원 85누478, 1985.12.10.) 및 심판결정례(국심 2007중187, 2007.6.29)는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주민등록증, 법인계좌 등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고 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OOO 담당부장 주준영을 통하여 주OOO의 신분증․OOO의 법인사업자등록증․법인 입금통장․석유판매업등록증․법인 인감증명서․액화화물 저장탱크임대차계약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물계약서 사본 등을 교부받아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유류를 OOO로부터 공급받고 거래대금을 법인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OOO와 정상거래를 하였고,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OOO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에는 전표번호와 온도 등이 기재되지 않았으며 출하자․운반자의 서명이 누락되는 등 정상적인 전표로 볼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작성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면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O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현황) OOO 대표자는 이OOO이고, 업종은 석유류 도소매이며, 개업일은 2009.10.1., 폐업일은 2010.5.3.이다.

  (나) (사업장 현황 조사내용) 사업장은 OOO의 8평 규모의 오피스텔 사무실로서, 관리직원 및 건물소유자(민OOO)를 통해 사업여부 확인한바, 2009.9.15. 임대차계약을 하고 여직원 한명이 있었으나 자주 바뀌었고, 여직원 이외에 다른 사람이 오가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며, 2010년 5월경 갑자기 퇴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가 (주)OOO과 ‘액화화물 저장탱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저장탱크를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와 관련된 임대료도 수취한 사실이 없고 2010년 5월 중도 해약하였다.

  (다) (OOO 대표이사 조사내용) 대표자 이OOO은 사업이력이 전혀 없는 자로 1995년부터 2005년까지OOO 등에서 근무하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OOO 관리사무실에 재직한 것으로 확인되고, 대표자 이OOO이 2010.5.13. OOO국세청 및 2010.10.14. OOO세무서에서 작성한 전말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 대표이사로서 본 조사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행위의 실제 행위자이다.

   2) OOO의 이름으로 실물 유류를 저장한 적이 없고, 실물유류의 유통경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며, 직접 매출처로부터 주문을 받거나 매출처를 소개하는 다수의 딜러들의 주문을 받아 (주)OOO의 대표 송OOO에게 주문하면 유류를 매출처에 배송하여 주고 자신은 자금관리 및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

  (라) (매출처 조사내용) 매출처 소명자료, 매출처 현장 확인내용, OOOOO 이인학의 진술과 출하전표상의 운반차량 정유사 출하여부, 운반원 진술 및 금융거래 내용을 조사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유류 매입처라 신고한 OOO 주유소, (주)OOO 등 매입처 모두가 가공거래로 자료상 고발되었고, OOO는 저유시설이 없는 업체로서 운반기사에게 출하전표를 전달한 사실이 없는 등 허위로 작성된 출하전표를 사후 우편 등으로 매출처에 전달하였다.

   2) 정유사로부터 별도로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운반차량 및 상기 업체에 대한 정유사 유류 출하내역 조회한 결과 출하사실이 없었다.

   3) OOO 매출처들의 이전 거래처인 (주)OOO의 유류 구입처인 (주)OOO를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모든 업체들이 세무조사 후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되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 결제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농협계좌에서 OOO OOO은행 계좌로 폰뱅킹을 통해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세부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3)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및 출하전표의 내용은 다음 <표3>과 같고, 이에 의하면 출하지는 저유소가 아닌 OOO로 되어 있고, 전표번호․ 카드번호․입력번호․탱크번호․온도․밀도가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며, 거래명세표 거래일자와 출하전표 출하일자가 모두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OOO 담당부장이라는 주준영의 주민등록증, OOO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사업자등록증․법인 인감증명서, 액체화물 저장 탱크 임대차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였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거래상대방인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로부터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정상사업자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없이 관계기관 발급서류만을 신뢰하고 유류거래를 시작하였고, OOO가 발행한 출하전표에 저유소 등의 주요 기재사항이 없었으며, 저렴한 유류를 공급받는 것이 정상적 유통거래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중1662, 2011.7.7., 대법원 2011두22211, 2011.12.27. 참고).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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