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7.4.11. OO시 OO구 OO동 산 9-1 임야 19,339㎡(김OO 3/4지분 14,504㎡, 설OO 1/4지분 4,835㎡)중 설OO의 지분인 4,835㎡(이하 “쟁점임야”이라 한다)를 450,000천원에 취득하여, 김OO에게 750,000천원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설OO이 2008.11.24. 김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미등기전매하고 양도소득금액 30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1.9.1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고지․결정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임야를 설OO으로부터 4억 5,000만원에 취득하여 김OO에게 7억 5,000만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차익 3억원에 대하여 다음 <표1>과 같이 OO설계사무소 이OO 및 양수자 김OO 등에게 반환하였는데도 이에 대해 미등기 전매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표1> OO설계사무소 이OO 및 양수자 김OO 등에게 반환내역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상기 <표 1>의 내용을 살펴보면, OO계약금으로 김OO에게 반환한 1억원은 김OO에 대한 매매계약〔최OO 명의로 매수계약을 하고 이를 김OO에게 다시 매도하는 계약〕이 파기됨에 따른 계약금을 반환 한 것으로 쟁점임야의 매매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며,
OOOOO OOO OOO OO,OOOOO, OOOOO OOO OOOOO OO,OOOOO, OOOOO OOO OO,OOO천원이 서울고등법원 판결문(OOO, 2011.2.17.) 11페이지에서 “토목설계 및 용역비용으로 OOOO O,OOOOOO OOO OOO OOO OOOO OOOOO OO, O,OOOOOO OOOOO OOOO OOOO O O O,OOOOOO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임야에 대한 비용인지 불분명하고, OOO이 제출한 확인서와 대금증빙에서도 OOOOO O,OOOOO, OOOOO O,OOO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므로 토목설계 및 용역비로 지급한 돈은 김OO에게서 나온 돈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임야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양도차익 3억원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OOO)으로 분할되었으며, 2008.11.24. 쟁점임야는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2)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2007.4.11. 설OO으로부터 450,000천원에 취득한 후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7.12.4. 750,000천원으로 양도한 것으로 조사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7.4.19. 청구인(매수인)과 설OO(매도인)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은 설OO으로부터 OO시 OO구 OO동 산9-1 임야 19,339㎡ 중 1/4지분에 대하여 매매대금 4억원, 계약금 2,000만원, 특약사항으로 계약금, 중도금으로 2억 2,000만원을 받고 갑구⑦⑧번, 을구①②번 해지한다, 등기부에 등재되어있는 공과금 및 국세 등 가압류 일체를 정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07.12.4. 설OO(매도인)과 김OO(매수인)간의 매매계약서에는 OO시 OO구 OO동 산9-1 임야 19,339㎡ 중 1/4지분인 설OO지분에 대하여 매매대금 7억 5,000만원, 계약금 1억 5,000만원(계약시 지불), 중도금 2억원(2008.2.28.지불) 잔금 4억원을 받고 특약사항으로 매수자가 지정한 위치 지점에서 매입 평수만큼 분할등기 후 중도금 상환날짜로 정한다(단 중도금은 2008.2.28.이전에 지급토록 한다). 가등기에서 본등기하기 전 매도자는 부동산에 설정된 제한물권이 있거나 지상물, 공과금 기타부담금이 있을 때는 이를 제거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9.9.21. 김OO이 날인한 거래금액 조회서에는 “750,000천원에 계약을 하였고 150,000천원은 수표로 청구인에게 주었고 나머지 600,000천원은 텔레뱅킹으로 청구인 통장에 입금하였으며, 실질 소유주는 설OO으로 알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김OO이 청구인에게 대금 지급한 내역 및 청구인이 김OO에게 작성해 준 영수증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2>김OO이 청구인에게 대금 지급 및 청구인의 영수증 내역
(3) 김OO은 2009.5.29. 청구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고소하였고, OOO공소 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무죄에 처한다고 판결을 내렸으며, 판결문에 기록 된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쟁점임야 매매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OO시 OO구 OO동 산 9-1 임야 19,339㎡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토지로서 설OO이 1/4지분, 김OO이 3/4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나, 설OO 지분에 가압류,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 여러 건이 설정되어 있어 경매로 처분될 가능성이 높아서 청구인은 우선 설OO 지분의 제한물권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7.4.11. 설OO으로부터 설OO의 지분을 매매대금 4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설OO의 지분에 설정된 제한물권이나 근저당권, 가압류 등을 정리하기로 약정하였고, 추가로 청구인이 설OO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
다) 청구인은 그가 운영하는 사찰인 OO혜사의 신도로서 12년 동안 알고 지내던 김OO에게 “쟁점임야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기는 하나 건축허가를 받아 식당 영업을 할 수 있으니 이를 매수하라”는 취지로 권유하였고, 김OO은 청구인으로부터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사용승낙서 등을 검토한 후 이를 승낙하였다.
라) 2007.12.4. 쟁점임야를 김OO이 설OO으로부터 직접 매수하는 미등기전매의 방식으로7억 5,000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김OO이 지정한 위치 지점에서 매입 평수만큼 분할 등기를 한 후 중도금 상환날짜를 정하고, 이전등기하기 전에 매도인인 설OO은 부동산에 설정된 제한물권이 있거나 지상물, 공과금 기타 부담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거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설OO은 청구인으로부터 2007.12.4. 계약금 3,000만원을 지급받았고, 2008.1.22.경까지 5회에 걸쳐 2억 2,000만원을 지급받아 설OO의 지분에 설정된 가압류와 근저당권을 해지하였다. 그 후 김OO은 청구인이 설OO의 지분에 설정된 나머지 압류 등의 미해결된 금액을 해결하지 못하여 설OO 지분에 대한 경매신청이 접수되는 등 문제가 생기자 위 금액에 대한 부분은 자신이 직접 말소하고 등기를 넘겨받기로 한 후, 2008.8.29. 설OO과 사이에 위와 같은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실제로 김OO이 설OO의 나머지 채무금을 모두 정리하였다.
바) 청구인은 김OO의 지분인 4분의 3지분에 대하여 OO,OOO천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OOO천원을 지급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중도금 등을 지급하지는 못하였다.
사) 김OO은 2008.1.26. 김OO 소유 지분 토지 중 1,500평을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은 기존에 지급한 1억원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 2008.8월 경 김OO이 추가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1억원을 돌려달라고 하여 청구인은 2008.12월 경에 김OO게 1억 원을 반환하여 주었다.
아) 청구인은 김OO과 사이에 쟁점임야의 가격을 7억 5,000만원으로 정하게 된 것은 김OO이 매수하는 부분은 평지이고 도로에 접하여 있어 평당 50만원으로 매매대금을 정하자고 김OO과 합의하여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정하게 되었다.
자) 청구인은 2007.12.20. 김OO과 이OO 설계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였는데, 이OO이 쟁점임야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으나 원주민에 한하여 건물을 신축할 수 있으니 원주민의 이축권을 사서 건물을 신축하면 된다고 하자, 김OO은 이OO과의 사이에 쟁점임야의 형질을 변경하여 180평(3층)의 건물을 건축한 후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기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대금을 8,140만원으로 정하여 합의하였다.
차) 김OO은 제1차 계약의 용역대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이OO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이OO에게 지급하였고, 2008.1.9.경부터 청구인에게 4차례 총 OOO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금액 중 일부를 이OO에게 지급하였다.
카) 이OO 및 김OO은 제2차 계약에 따라 2008.10.22.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용현황을 농업으로 한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다가 OO시 OO구청 경제과 농지팀에서 이 사건 임야가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니 농지로 인정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2008.11.4. 위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취하하였으며, 김OO은 별도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용현황을 임야로 한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4) 청구인은 3억 원 이상을 김OO에게 반환하였다는 증빙으로 무통장 입금증 및 수기 영수증 사본, 양도소득세 등을 청구인이 납부하였다는 내용의 설OO과 황OO의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양도차익 3억원을 청구인이 양수인 김OO에게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금액이 OOO으로 그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뿐더러, 청구인이 소명한 OO시 OO구 OO동 계약금으로 반환한 1억원은 김OO 소유에 대한 매매계약이 파기됨에 따른 계약금을 반환 한 것으로 쟁점임야의 매매와는 관련이 없고, 이OO에게 지급한 토목비 OOO천원, 이OO에게 지급한 설계수수료 OO천원, 김OO에게 지급한 OO천원이 서울고등법원판결에서 “토목설계 및 용역비용으로 김OO이 OO만원을 이OO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이OO에게 지급 OO만원을 최OO에게 송금하여 최OO은 이 중 OO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고, 김OO도 이OO에게 OO만원, 최OO에게 OO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토목설계 및 용역비로 지급한 것은 청구인이 지급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미등기전매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